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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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주식회사 알피티는 인권 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국제노동기구 (ILO)
  • 노동자 기본권 선언 (Declaration i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 at Work)

등 인권 ·노동 관련 국제기구의 인권보호 및 노동기준을 지지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권 정책을 선언합니다.

인권 헌장

  • 1자발적 근로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강제 근로자 인신구속계약 (채무변제를 위한 속박 포함)에 따른 근로자, 비자발적 죄수 근로자, 인신매매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요, 강제, 납치, 사기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동, 채용, 전근 시키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 2비인도적 행위 금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이 있어서도 안 된다.

  • 3차별 금지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채용 과정과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의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 성향, 민족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조합원 신분,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

  • 4아동 근로 금지

    아동 근로자 고용은 금지한다.
    "아동"은 15세,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잔업, 야간 근무 포함)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 5모성보호

    임신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준수하며,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임신 또는 수유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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